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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1. 참여권리 -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청소년의 이동수단 사용에 대한 법적 제제의 완화와 그에 대한 사회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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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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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김*민님
제안제목 청소년의 이동수단 사용에 대한 법적 제제의 완화와 그에 대한 사회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정책
분류 1. 참여권리 -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제안이유 생일이 지나지 않은 고등학교 1학년이 최고시속이 25km/h 밖에 되지 않는 킥보드를 못타는 것은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것 같아서
내용 요즘들어 도로에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 전기킥보드, 전기자전거들을 아시나요? 여러분들 모두 한번씩은 운행해보시거나 적어도 지나다니다 보신적 아마 있으실 겁니다. 이중에서도 저는 전기로 이동하는 쓰로틀형 개인형이동장치, 소위 전동킥보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킥보드들은 최고속도가 25km/h 밖에 되지 않지만 125cc엔진이 달려있는 오토바이또한 운전할 수 있는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보통 그러한 오토바이들은 최고속력이 80km/h정도 되고 말이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스로틀형" 이 한 단어가 들어간 것만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고등학교 1학년인 만 15세는 탑승이 불가하다는 사실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최고시속이 25km/h가 넘지 않아 번호판또한 부착할 의무가 없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저속운행차"로 분류하는 기준을 새로 만들어서 이를 운행할 수 있는 면허를 따로 만드는 것을 말이죠. 또한 저속운행차 면허를 따기전에는 안전운전 서약서에 동의하는 전차를 추가하는 것 또한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미성년자가 가해자, 피고인인 교통사고를 더욱 확실히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효과 10대 청소년들의 기동성 확보, 미성년자의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경각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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